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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개원 40주년 기념 ‘바이오 빅데이터’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서동훈)이 지난 23일 병원 별관 지하 1층 로제타 홀 강당에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기술과 연구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강연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과 AI 기반 의료 영상 분석’, ‘고대안산병원의 중증 질환 연구’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의생명연구센터 김재승 연구교수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상의학과 Shuncong Wang 교수가 AI를 활용한 영상 데이터 분석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혈액종양내과 임아름 교수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유방암 연구를 소개했고, 유방내분비외과 이혜윤 교수는 최소 침습 유방 절제 수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끝으로 류마티스내과 정재현 교수는 골관절염에서 나노입자를 통한 관절 내 주사 치료를 주제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서보경 사업단장은 "교육과 연구는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사람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연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주한 연구부원장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한 빅데이터는 정밀의료 기술 개발과 질병 예측, 조기 진단 등 의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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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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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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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