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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경기남부권역 대표기관 선정

아주대병원(병원장 박준성)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기남부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 내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위험 분만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할 수 있는 24시간 진료 연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분만 취약지 해소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총 12개의 협력체계로 운영되며, 아주대병원은 경기남부권역을 대표하여 지역 분만의료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

아주대병원이 주도하는 경기남부 협력체계에는 성빈센트병원을 포함한 중증 치료기관 2개소, 지역 분만기관 11개소 등 총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의 진료 연계와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주대병원은 고난도 산과 치료와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경기남부지역 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정인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은 “아주대병원이 경기남부권역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내 모자보건 강화를 위한 오랜 노력과 축적된 진료역량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협력의료기관들과 유기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골든타임 내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모자의료 안전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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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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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