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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메딕스, 자사주 50억원 규모 매입 …”주주가치 제고”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중장기 배당재원 확보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지난 7일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 및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환 결정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사회를 통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30억원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추가 진행을 결정했다.

휴메딕스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안정적인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1619억원, 영업이익 431억원, 당기순이익 3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6%, 16%, 58% 증가했다. 중국, 브라질 등 에스테틱 해외 수출이 늘었고 위탁생산(CMO) 수주가 증가하며 전문의약품 매출도 증가했다.

회사 측은 기업 가치가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다소 저평가된 주가를 부양해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쌓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통과한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하는 배당가능이익은 향후 비과세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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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