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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 등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약 00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주) 박윤기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이사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촘촘한 안전(Keep), 따뜻한 배려(Kind), 글로벌 성장(Knock), 디지털 혁신(Knowhow)’을 주제로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안전관에서는 식중독 예방, 음식점 위생등급제,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소비기한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접할 수 있고, 배려관에서는 푸드QR, 안심급식, 점자표시, 나트륨․당류 저감화 등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을 체험할 수 있다. 성장관에서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K-Food가 전시되고 혁신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Safe-i 24,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한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5.21)으로 정하고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국민의 식품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해썹 세미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정보제공 정책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의 근간이므로 정부, 업계, 소비자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촘촘한 안전, 따뜻한 배려, 글로벌 성장,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K-Food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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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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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