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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6기’ 수료식 개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6기’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달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6기 수료생 16명을 비롯해 원우 및 대학·병원 교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겸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과 강대원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 회장(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대표)이 축사를 전했으며, 이범교 6기 수료생 대표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날 6기 수료생 일동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동문들이 모은 발전기부금 누적 금액은 1억 7천만원에 달한다. 

연세의대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20년부터 첨단 제약산업과 신개념 의료기기산업 등 의료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공동체를 기치로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을 개설했다. 현재까지 1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6기 교육과정은 지난 1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15주에 걸쳐 진행됐다. ▲의료계 동향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정책 ▲인공지능·정밀의료·디지털 혁신 등 의료산업의 주요 현안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다양한 의료산업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했다. 

구성욱 병원장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병원 진료실부터 의료산업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연세의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이 의료계 변화를 선도하고 국내 의료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조직으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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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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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