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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로수젯’, WONCA APR 2025서 ‘게임체인저’ 위상 입증

임상적 근거와 비용 대비 효과 모두에서 최적의 치료 옵션 제공

한미약품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수젯’이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게임체인저’로서 임상적 가치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의 이점을 대한가정의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에서 또 한 번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된 ‘WONCA APR 2025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 학술대회)’에서 Satellite 심포지엄에 참가해,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5개국, 1,500여 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 행사로, 24일 진행된 Satellite 심포지엄에서는 좌장으로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연자로 순천향의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가 참여했다.

유병욱 교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LDL-C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이상지질혈증 조절률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약물 용량을 조정하지 않는 ‘치료적 관성(therapeutic inertia)’이 목표 LDL-C 수치 도달을 방해하고, 이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 재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타틴 단독요법만으로는 LDL-C 70mg/dL 미만에 도달하는 환자가 50%에 미치지 못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 전략이 요구된다”며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로수젯은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강력한 LDL-C 강하 효과를 통해 치료적 관성을 극복하고 목표 LDL-C 수치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RACING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를 인용해, 로수젯이 여러 환자군에서 목표 LDL-C 도달률, 심혈관 사건 발생 예방 효과, 내약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약제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재발 및 입원 비용까지 고려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중요하다”며 “중강도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은 고강도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환자의 비용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박명희 전무이사는 “로수젯은 지금까지 총 16편의 논문을 통해 스타틴 단독요법 대비 우수한 LDL-C 조절 효과와 양호한 내약성을 입증했다”며 “최근에는 로수젯과 같은 복합제의 심뇌혈관질환 1차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도 축적되고 있는 만큼, RACING 연구를 넘어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 로수젯은 2024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연간 원외처방조제액 1위를 기록하며,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게임체인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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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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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