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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 침해"

차기 정부서 의료계와 논의 후 재설계 요구…“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비판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된 정권이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고려한 정책 설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물론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관리급여는 가격과 진료 제한을 통해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 급여 전환사례처럼,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가격 하향과 사용 조건 강화로 비급여 퇴출기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을 언급하며, 관리급여 추진이 오히려 의료 체계 전반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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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