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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대전충청직업병안심센터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사례 심포지엄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이 운영하는 대전충청직업병안심센터(센터장 김헌)는 5월 26일, 병원 서관 9층 직지홀에서 ‘2025년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사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련 질환이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건강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를 조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직업병안심센터 자문 및 현장조사 사례 ▲직업성 알레르기 사례 ▲화학적 손상 사례 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강연과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고용노동부 대전청 및 산하 지청 담당자, 대전·충남북 근로자 건강센터 관계자, 직업병안심센터 협력병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업병 예방과 산업보건 향상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김헌 대전충청직업병안심센터장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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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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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