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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환경보건 전문가세미나 성료

 환경부로부터 2022년 3월 지정받아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5월 26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활용-일반산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환경보건 전문가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충북환경보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 취약지역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시범조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경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침 활용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미나는 김용대 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조용민 교수(서경대학교)의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보건평가 지침’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최경화 교수(단국대학교)의 ‘건강정보자료 이용지침 개발 및 활용’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 충북도 지자체 관계자, 대학원생 등과 함께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여 강연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실제 건강평가 현장에서의 요구사항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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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