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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과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북대병원 조용곤 의생명연구원장, 이재현 감염관리센터장, 허권회 연구지원실장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식 원장, 노경우 보건환경 감염병 진단 과장, 박종호 보건환경 주무관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대병원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감염병 감시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공중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병원체자원은행 운영 및 환자 진단을 중점적인 역할로 수행하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체 기탁 및 감염병 감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체 자원의 상호 기탁과 통합 관리, 주기적인 업무 교류와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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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