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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벙원, 내시경적 연하검사 6천례 돌파..."경인지역 대학병원 중 최다 기록"

뇌졸중 및 고령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 대상 정확한 검사로 맞춤 치료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 임선 교수가 시행하는 내시경적 연하검사가 2025년 4월 기준 6,000례를 돌파, 경인지역 대학병원에서 최다 검사 건수를 기록했다.

내시경적 연하검사는 코로 굴곡성 내시경을 통과하여 연하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법으로, 해외에서도 중환자에게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연하장애(섭식장애, 삼킴 장애, 신경학적 문제로 입에서 목으로 음식물을 넘기지 못하는 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검사다.

부천성모병원은 2010년 경인지역 최초로 부천성모병원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을 개설했으며, 2012년에는 경인지역 최초로 내시경적 연하검사를 도입, 뇌졸중환자 및 삼킴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내시경적 연하검사를 시행하는 연하장애(삼킴곤란)클리닉 임선 교수(재활의학과)는 국내 최초로 독일뇌졸중학회-독일신경과학회 내시경적 연하검사(Fiberopt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FEES) 자격을 획득, 국내 연하장애 분야에서 최첨단 술기 도입을 통한 연하장애 환자 기능회복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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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