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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모든 부대 내 금연구역 지정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적극적 지지

대한민국 공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군의 모든 부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군조종사 및 교관 등을 필수 금연대상자로 지정하여 튼튼한 공군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하여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고도에서는 지상보다 저산소증에 더 노출되기 쉬우며, 저산소증은 전투기의 미세한 조작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군조종사가 흡연하는 경우 혈중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약 5% 정도 증가하여 체내 산소운반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 심장, 근육의 기능이 저하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한 조종을 위해 금연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종 중 흡연을 할 수 없어 초래될 수 있는 니코틴 금단 증상이 조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도입한 첨단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한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현명한 결단입니다.

아울러 장병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공군 각 비행단 의무대대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금연정책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며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및 해군 등 전군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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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