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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2025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19년 연속 1위

세브란스병원이 오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5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평가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올랐다.

세브란스병원이 2007년부터 19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철학과 첨단 치료법 선도에 따른 결과다.

한국표준협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웰빙경쟁력 지수인 △건강성(Health) △환경성(Environment) △안전성(Safety) △충족성(Satisfaction) △사회성(Social Responsibility) 5개 부문과 웰빙만족도 지수로 전반적·상대적·감정적 만족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웰빙경쟁력 지수 중 사용 안전성, 고객충족성 및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웰빙만족도 지수에서는 전반적・상대적 만족도 및 감정적 만조도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19년 연속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종합병원 부문 1위를 달성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쏟아온 노력과 열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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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