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우영, 최지혜 교수팀,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우영, 최지혜 교수팀이 최근 개최된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2025년 춘계심포지엄’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감염방지와 골유합을 증진시키는 금속 내고정물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 ‘Bioactivated lubricant-infused surfaces: A dual-action strategy for enhancing osseointegration and preventing implant-associated infections’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정형외과 수술에서 사용하는 금속 내고정물에 박테리아가 부착될 경우, 수술 후 감염증으로 환자 치료와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장우영, 최지혜 교수 연구팀은 이전의 연구를 통해 박테리아 부착을 막아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금속표면 개발에 성과를 보였다. 금번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한 연구는 그 후속연구로 감염 방지와 동시에 BMP-2를 이용하여 골유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금속표면을 개발하여 그 효능성을 입증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