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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료의약품산업전시회 개막

포장, 물류, 식품, 제약, 화장품, 화학 산업의 최신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 제공

2011 제약․화장품산업전시회 및 국제원료의약품산업전시회가 경연전람,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의 주최로  14일부터 17일까지 킨텍스(KINTEX) 4개 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제약 및 의료품 관련 전문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의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최신산업정보 제공 ▲참가기업의 내수 및 수출판로 제공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라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제약.화장품 포장기자재, 생산기자재 ▲제약․화장품 제조 및 관리 관련 IT솔루션 ▲의약품 원료, API ▲정밀화학, 위수탁, 아웃소싱 등 포장, 물류, 식품, 제약, 화장품, 화학 산업의 최신정보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본 전시회에서는 제약․화장품과 관련하여 생산기계를 전시하고 있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천연원료를 사용하여 관람객이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코너는 여성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또한 경동제약, 동아제약 등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부스에서 직접 관람객을 맞이하였고, ‘2011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KOREA STAR AWARDS)’ 부스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대웅제약의 펜(pen) 주사기가 전시되었다.

한편, 전시회 기간 동안 식약청은 14일(화) 원료의약품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약사법 개정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시행 방안 ▲국산 원료의약품 개발 및 경쟁력 강화 ▲원료의약품 품질심사결과 현황분석 ▲원료의약품 해외수출전략 및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고, 15일(수)에는 GMP 정책설명회를 통해 ▲2011년도 GMP정책방향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전시회 셋째 날인 16일(목)에는 cGMP를 위한 디지털센서의 최신경향, 그린화학산업의 최신정비 전략과 선진기술세미나 등이 진행되고 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금)에는 화장품업계 공장장 간담회,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경영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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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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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