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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비타그란 비타민C 분말’ 리뉴얼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비타민C전문 브랜드 비타그란이 ‘비타그란 비타민C 분말’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비타민 C 제품임을 더욱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 중앙에 오렌지를 반으로 자른 심볼을 배치하고, 제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래픽을 적용해 소비자의 식별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말 제품 리뉴얼을 시작으로, 비타그란의 정제, 츄어블, 구미젤리 등 다양한 비타민C 제품에도 순차적으로 패키지 리뉴얼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타그란 비타민C 분말은 1포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에 해당하는 1,00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산화 손상을 방지하며 수용성으로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남은 양은 배출된다. 또한, 비타민B6, 나이아신이 1일 기준치 100%, 비타민B2는 171%까지 충족해, 평소 과일과 야채 섭취가 부족하고 영양이 불균형한 이들에게 여러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타그란 제품은 동아제약 공식 브랜드몰 디몰(:Dmall)과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 카카오 선물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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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