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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생동성시험을 위한 권고사항(안)’마련

최신 과학 기술과 국제 심사기준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생동성시험 기준 및 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과 국제적 심사기준을 반영한 ‘생동성시험을 위한 권고사항(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제시되는 생동성시험방법의 주요내용은 ▲시험대상자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카페시타빈’ 등 2개 성분에 대해 식후 약물투여 허용 ▲‘칼시트리올’ 등 2개 성분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춰 내인성물질의 보정 등이다.
 

또한, 기존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검토 및 사례를 근거로 ▲‘메만틴염산염’ 등 2개 성분에 대해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 계열 1에 해당하고 용해도 등의 기준이 적합한 경우 생동성시험 면제 ▲‘로수바스타틴칼슘’ 등 5개 성분에 대하여 식약처가 공개한 치료용량 범위 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소실 약물동태가 입증됨을 공개하여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약물동태 관련 자료의 면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고사항을 통해 국내 생동성시험의 수준 향상, 국제 조화 및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생동성시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분야별정보 〉의약품정보방 > 생동성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생동성시험을 위한 권고사항(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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