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문화가 보건의료계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의약품 납품 대금 지연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련될 공산이 커지자 병원계와 개국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발은 의약사 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이같은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경영의 어려움은 재론하지 않더라도 의료계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대금을 고의로 지연지급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번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또 국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사적거래관계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도 못마땅해 하는 눈치이다.
또 이 법안이 통과돼 운영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최종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의약품 납품대금 지연은 오래된 관행처럼 과거에는 회전기일이 최대 10개월이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해 의약단체들의 '자율적 해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의 경우 의약품을 출하하고 병원과 약국 등에 재고가 완전 소진된 경우에도 의사나 약사의 처분만 기다렸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경우 의.약사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납품 대금 '완전결제'를 요구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던 시절도 없지 않았다.
물론 이같은 악습은 제약업계의 무리한'밀어넣기 영업'도 한 몫 했다.
신약은 고사하고 오리지널 제품이 전무한 중소제약회사들이 자사제품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수금은 언제 해주어도 괜찮으니 의약품만 받아주라'며 거래처에 애걸하는 수준의 영업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업은 병원 보다는 의원과 약국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결제 권한이 의.약사에게 쥐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이뤄질 수 없었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대금 결제, 이른바 회전기일의 단축이 평균 150일 정도로 앞당겨 지긴 했지만 다른 산업에 비교해선 갈길이 먼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올초 의약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 차원'에서 이문제를 척결하겠다며 병.의원과 약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행보에 당황한 병원계등은 자율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법안 입법화와 관련 기자 브리핑 자료를 통해 "6월 임시 국회에서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면 구매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병원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의약품 지급 지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도매업계와 상생과 발전도모를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 TF를 구성․운영중인 마당에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 법안 관련 국회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의약품 대금결제기일의 문제를 자율적이고 슬기롭게 양단체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