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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대봉엘에스,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글로벌 융합 플랫폼’ 기술력 돋보여

2025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서 ‘글로벌 기술이전’ 가속 페달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 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는 최근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열린 ‘2025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에 참가해, 의약품·의료기기·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등 8대 전략 기술 아이템을 선보이며 국내외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파트너 발굴에 나섰다.

대봉엘에스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에피나코나졸, L-엘도스테인, 리라글루티드에 대해 관심 있는 고객들과 구체적인 미팅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아질사르탄 계열의 신규염 기반 고혈압 치료제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신약은 기존 메독소밀 엑시드 대비 생체이용률을 30% 이상 개선했으며, 디사이클로헥실아민염 형태를 적용해 약제학적 안정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해당 기술은 일본 특허 등록(JP 7638551)을 완료했고, 용출특성과 물리적 안정성 개선을 통해 일본 등 해외 수출 가능성 또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이온성 액체를 활용한 친환경 One-pot 공정 기반 원료의약품 제조기술(특허 등록: 10-2220011)도 함께 공개됐다.

아울러 대봉엘에스는 아질사르탄 및 사쿠비트릴 기반 공형성화물 개량신약 개발 전략도 병행 중이며,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10-2667351)을 완료한 상태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DB JINO Algi Bio Cell MD’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셀룰로오스 복합 하이드로겔 기반의 점착성 창상피복재로, 생체 반응형 pH 점착 특성과 피부 재생 촉진 기능을 갖춘 의료기기 2등급 제품이다. 오는 8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과각화증, 광선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제품은 pH 반응형 Al-BA(Alginate–Boronic Acid) 하이드로겔을 활용해 손상 부위에 밀착력과 커버력을 높였으며, 양전하를 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나노섬유((+)BCNF)를 복합 적용해 접착력과 구조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BCNF 기반 콜라겐 유사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세포 증식과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등 기존 단순 보습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2024년 5월,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All-in-one tissue adhesive hydrogels for topical wound care”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10-2023-0056565, 10-2023-0125539)을 완료한 상태다.

대봉엘에스는 이번 기회를 통해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 향상) 약물, 의료기기, 화장품 개발에 있어 융합 연구 플랫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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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