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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연 ‘일사천리회’, 화순전남대병원에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

올해 6백만 원 전달, 201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8천1백만 원

전남의 농촌 마을 이웃들이 15년째 변함없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땀으로 일군 소중한 수익을 모아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 나눠온 따뜻한 발걸음이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은 최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낙농연 ‘일사천리회’가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후원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2011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병원에 전달한 누적 후원금은 모두 8천1백만 원에 이른다. 

이번 전달식은 민정준 병원장, 강호철 진료부원장, 권성영 기획부실장 등 병원 임직원들과 박충남 회장을 비롯한 일사천리회 회원 12명이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곡성, 나주, 영암, 함평 등지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는 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일사천리회’는, 가축을 돌보는 바쁜 일상에서도 매년 한 번씩 병원을 찾고 있다. 처음에는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기부였지만, 지금은 모든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정기적인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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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