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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주치의, 상담과 진료 예약까지 척척

개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관리하고 의사와 쉽게 상담/예약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의 신개념 어플리케이션

위치기반의 병원 검색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병원의 의사를 나만의 주치의로 등록, 상담과 진료 예약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의사와 의사소통, 함께 키우는 건강’을 모토로 6월 17일 런칭(안드로이드 기준, IOS는 6월 중 런칭 예정)한 ‘엠하이닥’은 의료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의사와 주치의 관계를 맺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건강 필수 앱’이다.

엠하이닥(http://www.mhidoc.co.kr)을 통해 개인과 가족이 다니는 의료기관 및 의사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등록한 주치의와의 1:1 상담, 원터치 진료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제 ‘의사(Doctor)’와 ‘의사소통(Communication)’하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하는 엠하이닥은 지역별, 진료과별, 질병/증상별, 테마별로 의사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와 가족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진료받은 의사를 하나의 앱으로 등록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UI를 사용한 채팅창을 통해 언제든지 주치의와의 1:1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후 원터치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특히 ‘여의사 산부인과’, ‘가까운 약국’, ‘지금 진료 가능한 근처 의사’, ‘야간 진료 소아과’ 등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별 맞춤 의사 검색이 가능해 많은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인별 헬스 프로필에 따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엠하이닥을 이용하면 의사/병원 검색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 및 관심 분야에 기초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이와 성별, 가족력, 관심 질병 등 개인의 ‘헬스 프로필’을 작성하면 ‘헬스 토픽’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건강 콘텐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방전과 초음파 사진 등 개인의 건강 관련 이미지를 간편하게 기록/관리할 수 있는 ‘헬스 포토 다이어리’ 기능도 함께 선보였다.

엠하이닥은 런칭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6월 17일에서 7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런칭 이벤트는 △엠하이닥 앱 다운로드(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T스토어, KT 올레에서 '엠하이닥'을 검색해 다운) △회원 가입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에 이벤트페이지 공유 등 총 3가지로 운영된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핫식스, TOP커피, 칸타타, 바나나맛 우유 등 다양한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참여율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힐링 여행 상품권을 증정해 ‘통 큰 경품’의 행운을 잡을 수 있다. 런칭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mhidoc.co.kr/event/event2013061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엠서클 서정호 사업부장은 "m하이닥은 모바일 사용자 3500만 명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최적의 토탈헬스케어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일반인들이 주로 느끼는 오프라인 건강상담과 예약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병의원의 신환/재진환자 관리 및 경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약 한 달 여간의 사전등록기간을 통해 의사 4000명이 단시일 내에 등록했다"며, m하이닥의 우수성과 빠른 성장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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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