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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체계 개편

글루콘산아연 등 7품목의 사용기준 완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 등에 사용 허용

효소제(39품목)의 성분·규격 국제조화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현행

개정()

 

 

. 품목별 사용기준

1.일반식품첨가물(474)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2.가공보조제(94)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3.영양강화제(162)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4.혼합제제류(9)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5.기구등의 살균·소독제(13)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 총칙

. 총칙

 

 

 

 

<신 설>

. 일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 품목별 사용기준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품목별 성분규격

 

 

. 일반시험법~. 재검토기한

. 일반시험법~. 재검토기한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의견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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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