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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체계 개편

글루콘산아연 등 7품목의 사용기준 완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 등에 사용 허용

효소제(39품목)의 성분·규격 국제조화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현행

개정()

 

 

. 품목별 사용기준

1.일반식품첨가물(474)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2.가공보조제(94)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3.영양강화제(162)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4.혼합제제류(9)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5.기구등의 살균·소독제(13)

1) 공통기준 2) 품목별 기준

 

 

. 총칙

. 총칙

 

 

 

 

<신 설>

. 일반 기준 및 규격

 

 

.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 품목별 사용기준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품목별 성분규격

 

 

. 일반시험법~. 재검토기한

. 일반시험법~. 재검토기한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어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을 무알코올 맥주의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 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하여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의견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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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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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천당제약 ‘에스포린점안액’ 일부 제조번호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천당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사진)(1회용)’ 일부 제품에서 외부 포장과 실제 내용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조번호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천당제약(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71)이 제조한 ‘에스포린점안액 0.05%(사이클로스포린)(1회용)’으로, 제조번호 25004(사용기한 2027년 4월 15일)에 한한다. 포장단위는 0.4mL × 30관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 제품 일부에서 외부 포장에는 ‘에스포린점안액’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내용물은 ‘라타스트점안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6년 2월 27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약국 및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 사용 중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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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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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요셉의원,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 모집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요셉의원(원장 고영초)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활동에 참여할 ‘전공의 의료봉사단’ 1기를 모집한다. 대전협은 지난해 12월 7일 요셉의원을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혹한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방한용품을 후원했으며, 1월 19일에는 한성존 회장과 이의주 부회장이 직접 방문진료 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와 나눔을 이어왔다. 이번 전공의 의료봉사단은 그간 이어온 교류와 봉사 활동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첫 공식 사업이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진료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요셉의원은 1987년 설립된 자선의료기관으로,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해 왔으며, 외래 진료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 대상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이러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인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는 장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