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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딥카디오와 파브리병 진단 환경 개선 MOU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 대표 배경은)은 인공지능(이하 AI) 기반 벤처기업 딥카디오(대표 김대혁, 최원익)와 미진단 파브리병 환자의 진단 환경 개선과 파브리병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인 인지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 협력은 7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파브리병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진의 인지도 제고 및 진단 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사노피는 파브리병의 질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위험군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미진단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공익적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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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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