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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민감한 건강정보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공적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는 물론,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현장 행정 부담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 안전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시스템 마련은 의료정보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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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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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