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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민감한 건강정보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공적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는 물론,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현장 행정 부담 감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 안전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시스템 마련은 의료정보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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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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