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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대봉엘에스, 상반기 실적 호조... ‘K-뷰티 핵심소재 수출’ 탄력

연결기준 매출액 524억, 영업이익 60억,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37% 상승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상반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 524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37% 증가한 수치로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됐다.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의 K-소재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화장품소재 부문에서는 천연 유래 고기능 원료에 특화된 전문 기술력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유럽, 북미,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친환경·비건·업사이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특히 ▲유자 유래 리포좀 ‘Citronosome’ ▲천연 유사 세라마이드 ‘Citron Barrier Ceramide’ ▲연근 업사이클 추출물 ‘Lotus Root Extract’ 등이 독일,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봉엘에스는 바스프, 루브리졸 라이프사이언스 등 글로벌 화학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초베이스부터 펩타이드 액티브까지 전 제품군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뷰티 브랜드의 수요에 맞춘 기술지원과 소재 공급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클린 뷰티·더마 뷰티 등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다변화된 흐름 속에서 대봉엘에스는 지속가능한 화장품 트렌드에 최적화된 고기능성 K-소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피부 접착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를 출시해 제품 차별화를 강화하고 유럽·북미·동남아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뷰티 브랜드와 ODM OEM 기업을 대상으로 R&D 단계부터 소재 설계, 맞춤형 원료 제공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가치를 높이고 매출 다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료의약품 부문에서는 고혈압 치료제와 호흡기 치료제 등 기존 주력 품목의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아질사르탄 계열 신규염 기반 고혈압 치료제는 기존 대비 생체이용률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 일본 특허를 확보하고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에피나코나졸 공결정형, L-엘도스테인, 리라글루티드 등 주요 개량신약도 개발이 진척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진입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자회사인 피부 인체적용시험 전문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는 상반기에도 화장품과 건기식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인체적용시험 범위를 확장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올해 초 융합뷰티연구센터 설립과 시험센터 확장을 통해 융합형 시험 서비스 기반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규제 대응 및 해외 진출 지원 역량 강화로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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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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