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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어제타(주), 의약품 수출입 항공 물류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공동 포워딩 지원 등 의약품 특화「KPTA EXPRESS」서비스 도입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 회장 류형선, 이하“의수협”)와 에어제타(주)(AIRZETA, 대표이사 김관식)는 19일 서울 마곡 원그로브에서 의약품 수출입 항공 물류 지 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는 대 표적 단체로, 의약품 수출 확대와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위한 통관절차 운영 및 품질검사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에어제타(주)는 에어인천과 아시아 나항공 화물 부문을 통합해 출범한 국내 최초의 화물 전문 항공사로, 글로벌 네 트워크와 화물 운송 전문성을 결합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의수협과 에어제타(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약품 수출 공동 포워딩 지원, 물류 우대 조건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수출입 특화 서비스인‘KPTA EXPRESS (가칭)’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해외 수출 시 불안정한 항공 운송 일정 및   적재 용량 부족으로 인한 납기 지연 ▲국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항온·저온 물류 인프라 부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중소 제약사의 낮은 물류 협상력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수협 회원사들은‘KPTA EXPRESS’를 통해 안정적인 항공 운송 서비스와 국 제 기준에 부합하는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용 운임 혜택과 공동 물량 기반 협상력 강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수출 경쟁력 향 상도 기대된다.

- 1 -류형선 의수협 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시 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게 됐다”며, “특히 우리 회원사들은‘KPTA EXPRESS’를 통해 공동 포워딩 지원으로 수출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운송 과정의 온도·품질 관리 강화와 물류 비 절감 효과 등의 실질적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제타(주) 김관식 대표도“전문 항공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바 이오 업계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의약품 수출입 특 화 서비스 제공 및 우대조건 적용, 국제 규격에 맞춘 온도·습도 관리 시스템 등 고품질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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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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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