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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외국인 근로자 200명에게 의료비 지원

안심병원 70여 곳 연계 민관협력 모델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 두 달여 만에 베트남·몽골·스리랑카·태국·카자흐스탄 등 2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정한 외국인 안심병원 70여 곳과 연계해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통역, 진료비 감면, 의료비 직접 지원까지 제공하는 민관협력 모델이다.

의사회는 "전남에는 약 8만6천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라며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높아 경제적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통합콜센터와 연계한 다국어 상담, 수술 후 사례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 두 달여 만에 외래 진료 190건, 입원·수술 20건이 지원됐다. 불법체류 상태의 한 베트남 환자는 열사병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신분 노출 걱정을 해소해주어 안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남의사회와 전라남도는 오는 10월과 11월, 외국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결핵검진·일차진료·정신건강 상담·노무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운창 회장은 “의료인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 이동클리닉 확대와 참여 병원 확충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두려움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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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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