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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빔브라, ASCO서 임상적 가치 조명

복막전이 동반 위암서도 PD-L1 발현율 무관 생존 혜택 확인

비원메디슨코리아(대표 양지혜)는 지난 23일 대한종양내과학회 주최 ‘2025 Best of ASCO’에서 자사의 PD-1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성분명 티슬렐리주맙)의 임상적 가치를 설명하는 런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2025 Best of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는 8월 22~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ASCO 2025)에서 발표된 주요 종양학 연구 결과를 되짚는 자리로 구성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종양내과 오상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김형돈 교수가 “혁신적인 PD-1 억제제: 위암에서 테빔브라가 이끄는 치료 혁신(Innovative PD-1 inhibitor: Leading the TEVIMBRA evolution in GI Cancer)”을,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홍민희 교수가 “PD-1 억제제 치료 패러다임 변화: 식도암 치료의 내 미충족 수요 해소(Paradigm Shifting PD-1 inhibitor: Meeting the clinical unmet needs in ESCC)”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오상철 교수는 “위암과 식도암 등 고위험 암종에서 차별화된 기전을 통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테빔브라는 기존 면역항암제의 한계를 보완한 설계적 특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암종에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특히 치료 옵션이 제한된 적응증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2”고 평가했다.

홍민희 교수는 “식도암은 국내 암 사망률 9위로, 5년 생존율이 6.6%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고 국내 식도암 환자의 약 절반은 PD-L1 음성 또는 저발현군에 해당해 치료 옵션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며 “테빔브라는 2023년 식도암 2차 치료 허가 이후 급여가 신속히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국내에서 PD-L1 발현율과 관계없이(All-comer) 1차 치료가 가능한 유일한 면역항암제로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나 그 동안 면역항암제 처방을 위해 선행되었던 PD-L1 검사로 인해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 처방 지연이 있었는데, 테빔브라 허가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은 식도편평세포암 환자가 빠르게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상 3상 RATIONALE-306 연구에 따르면,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된 식도편평세포암 환자 대상 1차 치료에서 테빔브라+화학요법군은 위약+화학요법군(10.6개월) 대비 전체 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중앙값이 17.2개월로 유의하게 연장됐다(HR 0.66, 95% CI: 0.54–0.80, p<0.0001). 이 효과는 PD-L1 발현율 10% 이하 환자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HR 0.77 95% CI: 0.60 - 0.99), ASCO 2024에서 발표된 3년 추적 결과에서도 36개월 생존율이 위약군 14.1% 대비 22.1%로 높게 확인됐다.

김형돈 교수는 위암 분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기존 4기 위암 환자 중에서도 예후가 특히 좋지 않은 복막전이 환자에서는 뚜렷한 임상적 효능을 입증한 면역항암제가 없었다. 그러나 테빔브라는 RATIONALE-305 연구에서 PD-L1 발현율과 관계없이 복막전이 환자의 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한 면역항암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위암 환자 상당수가 현행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치료 기회가 제한되고, 급여가 되더라도 선택 가능한 약제가 한정적”이라며 “복막전이 환자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테빔브라의 급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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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 제조기준 미준수 …식약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바이오㈜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69에 소재한 대웅바이오㈜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처분일자는 2026년 7월 3일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이코사연질캡슐300밀리그램(이코사펜트산에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 작성된 기준서와 제조지시서를 철저히 준수해 의약품을 제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이코사연질캡슐300밀리그램(이코사펜트산에틸)에 대해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호, 제48조 제9호, 제95조 및 별표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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