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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성료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 8월 28일(목) 오후 4시, 본원 1층 로비에서 열린 청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연은 청주시가 주최하고 충북대학교병원이 장소를 제공해 마련된 자리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병원 로비를 가득 메운 연주와 따뜻한 박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병원 공간이 단순한 진료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치유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무대에는 청주시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과 강사, 객원 연주자 등 총 46명이 참여했으며, 엘가의 「사랑의 인사」,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영화 여인의 향기 OST 「Por Una Cabeza」, 오펜바흐의 「캉캉」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목이 연주되었다. 또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Always With Me」와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클라리넷 독주 무대 등이 더해져 환자와 가족들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이번 음악회가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충북대학교병원은 교육과 연구, 진료뿐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치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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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