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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서울강동경찰서, 실종예방 업무협약

패키지에 지문등록 QR 삽입...경찰청 ‘안전드림앱’ 연계 캠페인 일환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김재교)와 서울강동경찰서(서장 김병주)는 16일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강동경찰서 김병주 서장과 여성청소년과 유한종 과장, 여성보호계 이종묵 계장,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와 경영관리본부 심병화 부사장(CFO), 기획전략본부 김성훈 전무, 컨슈머헬스본부 정원화 상무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는 자사 인기 제품인 텐텐맛 멀티비타민 상단 패키지(윗 뚜껑)에 경찰청 ‘안전드림(Dream)앱’으로 연결되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전국에 유통한다. 

안전드림앱에서 제공되는 실종예방 사전등록은 18세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신원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이 앱을 이용하면 보호자는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자녀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둘 수 있다.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서울강동경찰서 김병주 서장은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제품을 통해 실종 예방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님 필수임을 인식하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는 “한미의 인기 제품을 통해 보다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명의 실종 아동이라도 이 캠페인을 통해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한미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강동서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한미사이언스는 내달부터 안전드림 앱 연결 QR 코드가 삽입된 텐텐맛 멀티비타민을 전국에 유통한다. 한미그룹은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텐텐츄정’ 패키지에도 이 스티커를 적용할 계획이며, 텐텐 외에도 기존 컨슈머헬스케어 제품 등에도 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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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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