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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최근 5 년 반 동안 위기가구 646 만 명 발견됐지만 , 절반만 복지 연계..."권리보장형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

최근 5 년 반 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646 만 명이 위기가구로 확인됐지만 , 이 중 절반 (50%) 인 323 만여 명만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20 년 이후 매년 탐지 인원을 확대해 왔으나 발굴 대비 지원율은 평균 50% 내외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있다 .

 

발굴 인원은 2020 년 109 만 8,134 명에서 2024 년 142 만 3,466 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지원 인원도 44 만 2,652 명에서 83 만 1,660 명으로 늘었다 . 그러나 전체 지원율은 최근 5 년 평균 49.6% 로 절반에 그쳤다 .

 

그러나 중복발굴 비율은 2020 년 26.5% 에서 2021 년 35.7% 로 크게 상승한 뒤 2023 년 39.2%, 2024 년 43.3% 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 이는 같은 연도 내 동일인이 여러 차수에서 반복 검출되는 비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 즉 , 발굴이 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연속 · 사후 관리가 부족하거나 근본적인 위기 해소로 이어지지 않아 같은 해에 다시 위기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 년간 세부 지원 현황을 보면 공공복지제도보다는 민간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민간자원 의존율은 74.1% 를 기록했다 . 연도별로 보면 , 2020 년 민간자원 의존율 ( 전체 자원 연계 대비 민간자원 연계 ) 은 2020 년 71% 에서 2021 년 75.1%, 2022 년 73.6%, 2023 년 80.8% 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69.6% 로 소폭 낮아졌다 .

 

2024 년 기준 대부분의 의료 · 돌봄형 위기가구의 연계율은 60% 미만에 머물렀다 .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56 만 5,153 명 발굴 중 33 만 3,218 명 (58.9%) 만 지원으로 이어졌고 ,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는 23 만 8,086 명 중 13 만 8,113 명 (58%) 만 복지 연계를 받았다 .

또한 의료기관 장기미이용자 (58.0%), 의료비 과다지출 대상자 (61.8%),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 (59.0%) 등도 모두 60% 내외의 낮은 연계율을 보였다 .

 

반면 2024 년에 새로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율은 64.9% 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 전체 규모가 966 명에 불과해 이를 시스템 개선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5 년 반 동안 646 만 명의 위기 가구를 찾아냈지만 그중 절반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 며 “ 복수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발굴 행정으로는 구조적 빈곤을 막을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복지부는 선별 중심에서 권리 중심의 연계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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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반복되는 니트로사민 검출이 던지는 과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광제약의 '인데놀정 10m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발암 우려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진양제약, 일양바이오팜, 한독 등 여러 제약사의 제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약품 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근거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불순물 안전성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신고 및 등록 과정에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불순물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심사뿐 아니라 제조소 실사와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 여부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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