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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라인 판매 금지 콘택트렌즈 해외 직구 후 안경원에서 픽업 성행...."국민 안전 위협"

백혜련 의원,국정감사서 “복지부, 국민 눈 건강 보호에 나서야”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민 눈 건강 대책 강구” 소비자 피해 막을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방식, 특히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온라인 픽업’ 구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콘택트렌즈가 각막에 직접 착용되는 만큼, 사용 과정에서 오용될 경우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비대면 픽업 방식으로 편법 판매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으로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구조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르지 않다”며, 복지부가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지와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10대와 20대에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판매 구조가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직구를 통한 콘택트렌즈 구매도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실증특례와 법, 해외 직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실증특례 악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 직구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협조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조치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백 의원은 온라인 픽업이 편법적 구조임을 재차 지적하며, 소비자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고, 정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불법 행위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일부 업체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픽업 업체들은 수사 중임에도 시간을 끌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벌금 수준이 낮아 수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에서 불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봉현 협회장은 “국민의 눈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일부 업체의 영리 목적 때문에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협회는 국회와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은 결코 실험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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