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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호스피스의 날’ 기념 지역 연합 홍보행사 개최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10월 23일(목),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암병원 앞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충북지회가 주최하고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청주성모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및 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호스피스 OX 퀴즈 ▲응원 메시지 작성 이벤트 ▲상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은 홍보부스에서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하며 호스피스 서비스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렸다. 현장에는 커피 트럭도 운영되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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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