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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사칭 이해관계자 설명회' 경고.. 동성제약, 법적 절차 예고 거래재개 위해 총력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는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여는 행사로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통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후로도 동성제약을 사칭하거나 공식행사인 것처럼 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정당한 회생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경고했다.

동성제약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경영 및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모든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었고,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식적인 회생 절차는 관리인에게만 권리가 귀속되고 있으며, 브랜드리팩터링의 일방적인 행보는 주주, 채권자에게 혼돈을 끼치는 행위로 회생절차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식 절차인 것처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렸던 회생절차 관계인 설명회와 같은 장소를 섭외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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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