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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최윤희 의료사회복지사, 호스피스의 날 복지부장관 표창

전남대학교병원 최윤희 의료사회복지사가 최근(10월16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수상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의료사회복지사는 2019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상담 및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을 높였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원내·외 캠페인 35회,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87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번째 등록을 기록했으며, 환자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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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