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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라지엘 테라퓨틱스에 전략적 투자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글로벌 제약사 라지엘 테라퓨틱스(Raziel Therapeutics, 이하 라지엘)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365mc는 차세대 비수술 지방감소 솔루션 공동 개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양사는 지난 7월 365mc의 국소 마취 비침습 지방흡입주사 람스(LAMS)와 라지엘의 지방감소 신약 RZL-012를 결합한 글로벌 바디 컨투어링 솔루션 공동 개발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RZL-012은 지방세포막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세포를 사멸시키는 주사제로 수술 없이 국소 부위 피하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중턱, 복부, 허벅지, 옆구리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단일 시술만으로 지방층 최대 34% 감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RZL-012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2상을 완료한 뒤 내년 말 3상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지엘의 최고의료책임자 패트리샤 워커 박사는 "RZL-012는 국소 지방 감소를 목표로 개발된 새로운 주사형 화학 치료제"라며 "친지질성 특성을 가져 지방 조직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이후 신체의 면역 체계가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365mc가 자체 개발한 람스는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체형 개선과 지방감소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비수술적 시술이다. 국소 마취를 기반으로 시술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비침습적 방식으로 시술 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LAMS L.E.P.A'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시술 전후 변화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치료 설계가 가능하다.

365mc 측은 두 치료법의 결합이 가져올 전략적 시너지를 높게 평가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체형 교정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365mc 관계자는 "람스와 RZL-012의 협업 시술을 통해, 원하는 부위의 지방 제거와 맞춤형 체형 관리가 가능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두 치료를 결합은 글로벌 비수술 바디 컨투어링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RZL-012, 국내 임상 3상 눈앞..."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 장악 목표"

RZL-012의 국내 3상 임상을 눈앞에 둔 가운데, 365mc는 원활한 임상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양사 간 협업 체계도 탄탄히 구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임상 통과 후 365mc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 준비, 생산 체계 구축 지원 협력, 마케팅·유통 전략 협력 등 상용화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라지엘 임원단이 내한 후 서울365mc병원을 직접 방문하며 양사 협력 관계가 한층 공고해졌다. 라지엘의 필립 세종 회장은 365mc의 지방흡입 의료 기술과 AI 기술로 최적화된 병원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며 "365mc의 첨단 비만 치료 인프라와 독자적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양사의 협력이 향후 글로벌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실히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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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