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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안면조직고정용실 '두스' 확증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지바이오(CGBIO, 대표이사 유현승)는 안면조직고정용실 ‘두스(Dooth)’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 돌입은 시지바이오가 자회사 시지엠베이스(CG MBASE, 대표이사 유진호)와 공동 개발한 두스의 국내 인허가 및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핵심 단계로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다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확증임상을 통해 확보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유럽 CE 인증미국 FDA 인허가중국 NMPA 인허가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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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