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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입자치료 거점 구축’ 본격화

현존 최고 사양 양성자치료기 도입 첨단 정밀의료 실현
산하 병원 및 동탄 제4병원에 구축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이 국내 암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입자치료 거점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려대의료원은 현존 최고 사양의 양성자치료기를 도입, 난치암 정복을 목표로 환자 맞춤형 정밀도를 극대화한 첨단 입자치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입자치료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라는 고유의 선량 분포 특성을 이용해 고에너지를 종양 조직에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치료에 사용된 에너지는 발산 후 소실되어 주변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해 두경부암, 폐암, 간암, 소아암 등 민감 부위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차세대 정밀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의 양성자치료기술은 고출력 사양의 경량가속기 발전으로 원활한 선량 전달은 물론, 입자 빔의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해 종양의 깊이와 형태에 초정밀 조준 치료까지 가능해졌다. 고려대의료원은 수년간의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 해외 협력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최신 사양의 차세대 양성자 가속기를 중증 암 치료에 최적화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며, 미래의 방사선치료 기술을 집약한 지속 성장형 입자 치료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암 치료 성과의 혁신과 맞춤형 정밀의학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치료·연구·산업이 융합된 입자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안암·구로·안산병원 및 추진 중인 동탄 제4병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진료체계를 기반으로, 입자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정밀 치료 시스템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치료계획 시스템 개발, ▲암종 치료 프로토콜 확립, ▲임상 데이터 기반 치료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추진해 입자치료 기술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고대의료원은 향후 입자치료 관련 임상 및 기초연구를 활성화해 치료기술 검증과 프로토콜 표준화를 주도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생태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입자치료 거점 구축은 고려대의료원이 지향하는 미래의학 혁신의 핵심 과제”라며, “양성자치료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정밀의료를 통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고대병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암 치료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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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NMN 등 주목받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슬로우에이징(Slow-aging) 트렌드에 발맞추어, 일상 속에서 활력과 생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뷰티 시장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기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슬로우에이징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를 선보였다. 신제품 ‘에블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저서(‘노화의 종말’)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NMN을 비롯해, 최근 노화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원료에 착안해 개발됐다. 대표 원료인 NMN 208mg을 비롯해 레스베라트롤 150mg, 퀘르세틴 250mg, 피세틴 20mg, 베타인 등을 동아제약만의 배합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에는 은은한 적포도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에블리’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 디몰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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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