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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 식약처,희귀의약품으로 신속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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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수급 불안 차단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1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생산·출고·재고량 일일 보고 의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주사기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원료를 우선 배정해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물량을 보관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편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 판매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해야 한다. 또한 특정 거래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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