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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 흐림·번쩍임·검은 점이 보내는 시그널.. ‘조용한 실명’ 부르는 망막질환?

시력저하를 단순한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망막질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서 빛을 감지하고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조직으로, 이 부위에 손상이 생기면 중심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등 심한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망막박리가 있으며,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김유진 교수와 함께 망막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번쩍임·검은점이 보이면 ‘망막박리’ 의심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벽에서 떨어지는 질환으로 치료가 늦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초기에는 번쩍이는 빛(광시증),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망막 열공에서 박리로 진행되면 시야 일부가 흐리게 보이거나 물결치듯 흔들리는 시야 왜곡이 나타나고, 시야가 커튼처럼 가려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즉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당뇨망막병증’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환이 이미 진행하였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리게 보이거나, 시야에 검은 점(비문증)이 나타날 수 있다. 병이 점차 진행되면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며, 산소 부족으로 인해 망막에 비정상적인 혈관(신생혈관)이 자라나 심한 시력 저하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침묵의 실명 원인’으로 불릴만큼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암점 발생하는 ‘망막혈관폐쇄’망막혈관폐쇄는 중심망막 정맥·동맥폐쇄와 분지망막 정맥·동맥폐쇄로 구분된다. 망막 내 정맥 또는 동맥이 막혀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부종, 출혈, 허혈이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 암점(시야결손), 중심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통증이 없어 쉽게 지나칠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전신 혈관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 

AI 기반 정밀 진단과 환자 맞춤 치료 확대이러한 망막 질환의 진단은 세극등 안저 검사, 망막안저촬영, 빛간섭단층촬영(OCT)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필요 시 형광안저혈관조영술(FAG)과 빛간섭단층촬영 혈관조영술(OCTA)을 통해 신생혈관 발생이나 혈관 누출과 폐쇄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침습적 영상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진행 예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치료는 질환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습성 황반변성, 당뇨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등 혈관 누출성 질환에서는 항혈관내피성장인자(VEGF) 주사를 표준 치료로 사용한다. 출혈이나 망막박리가 동반된 경우에는 레이저 광응고술이나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영상 분석 기반의 치료 간격 조정과 AI 정량 분석을 통한 치료 반응 예측 등 정밀 맞춤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 

40세 이후 증상 없어도 검진 필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과 김유진 교수는 “망막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신 질환의 꾸준한 관리가 첫걸음”이라며 “금연 및 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망막 질환으로 인한 시력 손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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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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