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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약학대학, 50주년 앞두고 50억원 규모 발전기금 캠페인 전개

삼육대 약학대학(학장 강태진)은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이남수)와 함께 2029년 약학대학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총 5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약학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드호텔 몽블랑홀에서 ‘삼육 PHARM VISION 2029’ 선포식 및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학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모금사업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삼육 PHARM VISION 2029’ 사업은 '함께 만든 50년, 함께 여는 50년, 미래의 삼육약학, 동문이 답하다'를 슬로건으로, 약학대학과 동문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종합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학사업 확대 △기금 모금의 상시화 △교육·연구환경 고도화 △동문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특히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시설·환경 및 교원 확보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약학대학 단독건물(약학관) 건립 추진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 동문회장단이 조성한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전달하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기부에는 △1~3대 회장 전병관(79학번, 수락100세약국 대표약사) △4대 회장 이상민(83학번, 잠실프라자약국 대표약사) △5대 회장 김보현(85학번, 메디팜일진약국 대표약사·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6대 회장 고정철(87학번, 서울보룡약국 대표약사·광주시약사회 부회장) 동문이 참여했다. 

약학대학 총동문회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5억원, 2029년까지 20억원, 장기적으로는 50억원을 목표로 모금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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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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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