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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바이오텍, 울산대학교병원과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MOU

다림바이오텍(대표 정종섭)이 울산대학교병원과 손잡고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세포치료제 공동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양 기관은 16일 울산대학교병원 별관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줄기세포 분리·배양 및 특성 분석 ▲세포치료제 후보물질 효능·안전성 검증 ▲전임상 및 임상시험 공동 수행 ▲학술 교류 및 연구 인력 교환 ▲산출물 및 기술 관리 등 세포치료제 개발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중심에는 울산대학교병원 김정숙 교수(산부인과) 연구팀과 다림바이오텍 연구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체 태반 및 제대(臍帶)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손상 조직 재생, 염증 완화, 면역 조절 등 탁월한 생물학적 특성으로 재생의료 분야에서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어, 양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실질적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승원 울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은 “태반 및 제대 유래 줄기세포는 분화·증식 능력이 우수해 재생의료 연구에서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이 한 단계 더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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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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