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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재영칼럼/ 유영제약 사건이 던지는 경고… "리베이트 영업, 이제 끝내야 한다”

유영제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항소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8일 유영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최종 인용하며, 약가 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유영제약은 당장의 시장 혼선과 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는 일단 해소됐지만, 사안의 본질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9월 유영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본격화됐다. 유영제약은 곧바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유영제약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의 위법성 ▲약사법 및 관련 고시의 취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제약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처분 대상과 범위 산정의 적정성, 절차적 쟁점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인용 역시 이러한 쟁점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을 단일 기업의 법적 다툼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과거 여러 제약사들이 판촉 명목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의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항소심에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들은 공통적으로 “영업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희석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의약품 처방의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해 왔다.

이러한 판결 흐름은 분명하다. 제약사의 영업활동은 단순한 민간 거래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적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오해와 불신을 낳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물론 제약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시장 경쟁과 현실적인 영업 압박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선을 넘는 순간,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산업 전체에 돌아온다. 이번 유영제약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약업계가 되새겨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이제 제약 영업의 경쟁력은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의약품 자체의 가치와 임상적 유용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가’에 달려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유인에 기대는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유사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판결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넘어, 제약 영업 관행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하다. 의료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리베이트)하는 영업은 이제 ‘관행’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과거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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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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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팬데믹 선제적 대응..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속도 가속화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차기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백신 임상시험 검체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12월 19일,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기 위한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해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곳이 참여한다. 이번 협력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9월부터 6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내에서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던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곳에 불과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임상시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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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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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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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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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