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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제와 임의조사권 등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라며 "여기에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의해 성급히 추진될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방안으로 ‘사후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관리·검증을 강화해 불법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 다양한 수사체계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 특사경까지 추가될 경우 중복 수사와 과잉 단속,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특사경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앞세우기에 앞서,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 차단을 중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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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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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