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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5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사원에서 실시한 ’25년 자체감사 활동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처·청 단위 기관 중 최우수 기관(A등급)을 달성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에 감사원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행정·공공기관(677개)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감사 운영 체계와 성과, 내부통제 기반 구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평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환경을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의 열차 승차권 진위 확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출장 여비 지급의 적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연구 장비 및 물품 등의 활용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연구장비 종합관리체계 마련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감사를 통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위험 예측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내부통제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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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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