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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김영걸·김종혁, 본부장 감경철)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2일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친 건강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건강한 출생을 통한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산부인과·소아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료정보·보건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분만취약지역 및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연계,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공동 슬로건 캠페인 전개, ▲저출생 대응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의료인 참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임신부 건강상담, 영유아 돌봄의료 캠프 등 현장 중심의 의료 봉사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참석했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감경철 본부장,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정명기 상임이사, 김범준 사무총장, CTS기독교TV 장원석 상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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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 정보 최신화 질병관리청이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발간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체 위해성 평가와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특성과 생물안전 정보를 담은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7판)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를 비롯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차원의 생물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을 통해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시한 생물체 위험군 분류 목록에 수록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총 181종을 대상으로 최신 생물안전 정보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경로와 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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