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6.3.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원 (소재지) |
판매량 |
판매액 |
원래 유통기한 |
연장 표시한 유통기한 |
비 고 |
냉면(2kg) |
밀그린식품 (부산 해운대구) |
900kg |
1,575,000원 |
2014. 3. 3. |
2014. 6. 3. |
3개월 연장 |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 회수 대상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