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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서울시 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개최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5일, ‘2025년 상반기 서울시 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 보건소 등 정부 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서울시의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공공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의 실효성 및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대병원은 책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인력 교육 사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 사업은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전문가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직결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보건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화, 유사 사업의 통합 및 효율화, 민간병원 지원을 통한 필수의료 활성화, 가정 내 임종 증가에 따른 제도 정비 및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상호협력 필요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새 정부의 의료정책에서도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과제 발굴과 정책 제언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권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려면 민간의료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가 다른 개념인 만큼 단순한 인프라 확충보다 기능 중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민간병원이 다수인 서울시 특성을 반영해 민간기관 전략적 지원과 함께 비효율 개선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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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