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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메디톡스, 중동 파트너사와 '뉴럭스', '뉴라미스' 독점 공급 계약 체결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와 계열사 뉴메코(대표 손성희, 이상윤)가 중동 파트너사 아미코 그룹(AMICO GROUP, 이하 아미코)과 히알루론산(HA) 필러 ‘뉴라미스’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3년간 최소 구매수량(MOQ)을 확정한 계약으로 양사간 합의에 따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진출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오만, 레바논, 바레인,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10개국에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와 계열사 뉴메코의 차세대 톡신 제제 ‘뉴럭스’를 판매하게 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이 34% 성장한 중동 지역에서 추가로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며, 견고한 매출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미코는 40여년간 중동 전역에 구축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 유통사다. 아미코와 메디톡스는 2020년부터 ‘메디톡신(수출명 시악스)’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으며, 현지 진출 당시 출시 2년만에 시장 점유율을 25% 이상 끌어올리며 영업력을 입증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강력한 영업망은 물론, 메디톡스와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한 아미코와 협업을 한층 강화했다”며 “중동 시장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 공격적으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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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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