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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ODM 현장 찾아 규제 지원 강화 나서

기능성화장품 신속 출시·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업계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4월 15일 화장품 위탁생산제조업체(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전문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 중앙연구원을 방문하고, 업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버블 마스크팩, 고미립자 자외선차단제, 리버스(변색) 하이드로겔 등 신제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과정과 품질 연구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최신 기술 적용 사례 및 제품 개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대한화장품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능성화장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제품 출시 지원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개선 ▲규제과학 기반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석연 원장은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능성화장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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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 대한안경사협회, 안과의사회 주장 정면 반박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